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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복 이용할 수 없지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신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분들이 대상입니다.
인정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별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발송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