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1.

    by. jico234234234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개인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절차, 면책에 대해 알아보세요.

     

    개인파산 무엇인가?

    직장인, 주부, 학생 등 개인이 소비활동 중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린 후,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발생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영업자파산’도 개인파산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에게는 평등하게 채권을 분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 구제책이 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금액을 배분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보시기 전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원인

    개인파산 원인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파산 신청 자격은 명확한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하며,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연령, 건강, 직업, 기술, 재산의 규모, 노동력,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 가족이 대신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채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선고시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탕감되지만, 공·사법상의 제한, 신원조회, 경제활동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을 받으면 소멸됩니다.

     

    공 사법상 제한

    1. 후견인 등의 제한: 파산하면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직업 제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회사 직원 제한: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직원으로 일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신원조회와 관련된 사항

    파산 후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 사실이 나타납니다.

     

    경제활동 제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채무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는 호적에 등재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을 받으면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받지 못한 채무자가 복권이 되더라도 불이익은 소멸합니다.

     

     

     

    파산 신청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 방법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파산 원인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등

     

    관할 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신청합니다.

     

    파산 원인

    • 지급불능: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
    • 채무초과: 빚이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
    • 예시: 신용거래, 개인 간 금전 거래, 카드 사용 등

     

    신청 장소

    • 지방법원의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신청합니다.

     

    파산 신청서

    • 지방법원 접수계에서 배부받아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1. 파산 신청서
    2. 진술서: 개인의 지급불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류
    3. 채권자 알림표: 채권자 명칭, 차용 또는 구입 일자, 발생 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부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4. 재산 목록
    5. 현재의 생활 현황: 현재 직업, 수입 상황, 가족 및 동거인의 상황, 주거 상황,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6. 수입 및 지출 목록: 월수입과 월지출 내역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가계에 속한 모든 사람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신청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하다면, 다음 기관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내 New-Start 상담센터: 02-530-1114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 02-6200-6229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