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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변경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을 할 때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1억 5천이며 양가에서 증여 시 3억 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결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며 기존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가 되는 항목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 계산은 비교적 단순한 공식을 통해 이뤄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금액*세율-누진공제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천만 원입니다. 즉, 2억 원에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최종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증여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죠.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 간 증여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간에는 최대 6억 원, 부모와 자녀 간에는 5천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면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합산되어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일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0세가 되었을 때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에게 큰 금액을 계좌이체할 때 이 점을 모르고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화
2024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 시 추가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경우, 추가로 1억 원이 면제됩니다.
즉, 자녀에게 5천만 원의 면제가 있을 때, 혼인이나 출산이 발생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하는 부부가 각각 1.5억 원씩 증여받으면, 총 3억 원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과 이후 2년 동안 최대 1억 원이 비과세가 되며, 출생일 기준으로도 2년까지 1억 원이 비과세됩니다.
단, 혼인과 출산에 대한 공제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개요
2024년 7월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중요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이제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0%로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새로운 세율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며르니 혹은 사위에게 증여할 때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이들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10년 동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자녀에게 증여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소급 적용 가능성
2023년에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해 인정됩니다.
증여세 면제 항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항목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출생이나 혼인 시기를 고려하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냈을 때 얼마나 큰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결혼과 상관이 없는 자녀에게 1.5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이 면제되어 1억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후 2년의 기간이 해당된다면, 증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들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